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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중곡, 서상, 수월1지구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4-29 15:50:17
- 조회수
-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중곡, 서상, 수월1지 구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