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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 민생시책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거동불편인 배려창구 운영

노인ㆍ임산부ㆍ장애인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 이용대상:
    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 설치장소:
    종합민원실 및 전 읍면동 민원창구
  • 운영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포함), 건축ㆍ토지관련 민원
  • 문의: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064-728-2104)이나 각 읍ㆍ면ㆍ동 민원실
사망신고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상속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시 면 상속부동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용대상:
    사망신고 신고자(상속인에 한함)
  • 운영기관:
    시(종합민원실)
  • 처리절차:
    가족관계등록부서 사망신고 접수 시 조상땅 찾기 신청 안내 → 부동산관리부서 상속재산조회 신청서 접수 → 사망기록 확인 및 토지정보 조회 → 조회결과 신청인에게 우편통지
  • 문의: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 (☎064-728-2167, 2161)
아기 출생 카드 발급 서비스

자녀 출생의 기쁨을 함께하는 친 도민 행정서비스 구현

  • 발급대상:
    제주도내 출생아(신청일 기준 24개월 이하)
  • 발급내용:
    아기 출생카드 교부
    • 기재내용:성명, 생년월일, 주소, 혈액형, 태어난 시각, 키, 몸무게, 태명, 띠, 부모 성명, 부모 바람, 예방접종 시기 13항목
  • 신청인:
    아기의 직계혈족
  • 문의: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064-728-210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부채 등 여러 종류의 재산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사망자 상속인(제1~제3순위,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및 재산관리인)
  • 신청방법:
    접수처 방문신청 외 온라인(정부 24) 신청 가능
  • 대상 :
    금융거래, 국세 등 19종
  • 문의:
    제주시청 종합민원실(☎064-728-3431) 이나 각 읍·면·동 민원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19종)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축물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가입상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대지급금채무 어선보유내역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

원거리(읍·면)지역 주민들의 지적‧세무‧생활법률 등 상담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2025년 3월 ~ 11월 (월 1회)
  • 운영장소:
    5개 읍·면지역(순회방문)
  • 운영방법 :
    행정 및 민간 전문가 합동 상담반 편성 운영
  • 주요 운영분야
    • 일반행정: 공시지가·지적불부합지 등 부동산관련
    • 민간협조: 세무, 법무, 보일러 수리·점검(10월 ~ 11월)
  • 문의:
    제주시청 종합민원실(☎064-728-2102)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김현지
    전화064-72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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