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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안내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
  •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는데 있음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으로,
  •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안전표지(규제표지+노면표시)가 설치된 곳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단속 불가
※ 주·정차 노면 표시
  • 주·정차 가능
  • 주차 탄력 허용
    정차는 항시 허용
  • 주·정차 탄력적 허용
  • 주·정차 절대금지
  • 법 제32조 주·정차 금지
    •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인도와 차도사이)에 황색 실선을 표시
      • 황색 복선(주·정차 절대적 금지), 황색실선:주정차탄력허용
    〈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법 제32조 〉
    1.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
    2.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7. 시·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8. 시장등이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법 제33조 주차 금지
    •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황색 점선을 표시
      • 황색 점선(주차탄력 허용, 정차는 항시 허용)
    〈 주차금지 장소:법 제33조 〉
    1.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3.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법상 단속구간에 주차 방법, 시간, 차량 등을 특정하여 단속 가능
    〈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법 제34조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단속업무흐름도
  • 주·정차 위반 단속
    현장단속, 이동식·고정식 단속카메라, 주민신고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20일이내 의견 제출

  • 의견 진술 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

    의견진술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의견질술 미 수용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 제기

  • 비송사건 처리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 의뢰
과태료 금액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과태료 금액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과태료 금액에 대한 내용이며 구분,차종,과태료,의견진술기간내 자진납부,과태료 최고액으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구 분 차 종 과태료 의견진술기간내 자진납부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자동차 40,000 32,000 70,000
승합자동차 50,000 40,000 87,500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120,000 96,000 210,000
승합자동차 130,000 104,000 227,500
소화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0,000 64,000 140,000
승합자동차 90,000 72,000 157,500

※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단속시간 (2022. 6. 1.부로 변경)
읍·면·동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시간 읍·면·동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내용이며 지역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비고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지역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비고
평일 공휴일
동지역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5분 07:30 ~ 22:00 09:00 ~ 18:00 ※ 현장단속의 경우 차주가 차량에 없을 경우 즉시 단속
편도 1차로 도로 10분
읍면지역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10분 07:30 ~ 20:00(하계)

07:30 ~ 19:00(동계)

*동계 11월 ~ 2월

09:00 ~ 18:00
편도 1차로 도로 20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이며 지역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비고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지역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비고
평일 공휴일
동지역 10분 07:30 ~ 17:00 유예 ※ 현장단속의 경우 차주가 차량에 없을 경우 즉시 단속
읍면지역 20분
특별관리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단속시간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내용이며 지역 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대상구간으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지역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대상구간
특별관리지역 5분 매일 : 07:30 ~ 23:00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신제주 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일도지구(고마로),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24시간(연중무휴) 성판악, 문송길(연동지구대)

※ 차로산정시 가감속차로 제외

※ 편도 2차선 이하도로 점심 유예시간 11:30 ~ 13:30까지 2시간 적용

※ 단, 특별관리지역 및 시민안전 저해 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방관련시설)는 점심시간 유예 없음

※ 성판악 주변도로 점심시간 유예없이 24시간 단속 중

※ 상가 등 납품차량 : 동문시장 40분 / 타 지역(읍면 포함) 30분 → 단속 유예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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