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경제일자리국
우리부서는 지금!
부서소식
- 2024-02-26 [경제소상공인과](정부 민생토론회 발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3.18.(월)부터 신청접수 ○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 지원제외 업종: 부동산 입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0.5~1.5%) ○ (신청기간) 2024.3.18(월) ~ 12. 31.(화) ○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정보 확인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 카드사 ·캐피탈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그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신청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 3. 18.(월)부터 운영 /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 붙임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1부. 끝.
- 2024-02-26 [경제소상공인과](정부 민생토론회 발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 (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고금리 대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93점 이하) 소상공인 보유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이상 고금리 대출 - (만기연장 애로 대출) 은행권 대출 중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 (지원방식) 연 4.5% 고정금리, 10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당 5천만 원 ※대출건수와 관계없음 ※ 단,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 차감 ○ (신청기간) 2024.2.26.(월) 16시 ~ 12.20.(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 ○ (지원대상 확인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자세한 정보) 붙임 공고문 참고
- 2024-02-26 [경제소상공인과](정부 민생토론회 발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지 원 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사용자) ’23년 1월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4. 2. 21.(수) ~ 4. 20.(토) (2개월간) *신청자(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사용자*: 24. 3. 4.(월) ~ 5. 3.(금) (2개월간)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 ○ 신청문의: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자세한 정보는 붙임 공고문 참고
자료실
- 2023-08-17 제주시 계량증명업소 등록 현황(2023. 8. 17. 현재) 제주시 계량증명업소 현황(23.8.17.자) 입니다. 문의) 경제소상공인과 강태규(☎064-728-2803)
- 2023-04-25 2023년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2023. 4. 21.(금) ~ 5. 19(금) *평일 업무시간 내(09시~18시) ❍ 모집대상 : 제주도내에 소재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2023. 6. 30.일자로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간이 만료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함.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mina1762@korea.kr) * 이메일 신청의 경우 접수 확인(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710-2514) 부탁드립니다. ❍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준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제주시청) ☎(064)728-2794 Fax.(064)728-2799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서귀포시청) ☎(064)760-3213 Fax.(064)760-2619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 [별지 1] * 착한가격품목 :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 신청하여야 함. - 단, 1개 품목만 취급하는 업소는 해당 품목 신청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세부설명서 : 음식업 분야 [별지 2] / 음식업 외 분야 [별지 3]
- 2023-03-0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똑똑마켓 지원사업 모집 홍보 ○ 신청기간: 202.3.2~4.7.(금) 18시 ○ 신청자격: 도소매 업종 소상공인 ○ 문의처: 충청호남권(제주포함) 팔미리 041-356-1205 붙임: 모집공고문, 신청서류,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