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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4-03-07 [노인복지과]2024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접수 안내 2024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2. 지원 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포함) - 단,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 단체운영 종사자가 아닌 자가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며,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중복지원 가능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3. 해당기간 : 2023. 12월 ~ 2024. 3월(4개월분) 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5. 신청기한 : 2024. 4. 5.(금) 6. 신청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붙임1] 2) 사업체 자격확인서[붙임2] 3) 노인근로자 명부[붙임3]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붙임5]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류(매년 최초 신청시 제출 및 변동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가족(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등 ▣ 문 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 ☎728-8034 또는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2024-02-28 [기초생활보장과]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1차(3월) 모집 일정 안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1차(3월) 모집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 희망저축계좌1 : 2024.3.4.(월) ~ 3.15.(금) * 모집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2024년 모집 일정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 붙임파일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728-2523)로 문의바랍니다.
- 2024-02-27 [주민복지과]2024년 3월(4월 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2024년 3월 지역사회서비스(4월 개시)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접수기간: 2024. 3. 4.(월) ~ 3. 8.(금) ㅇ신청대상: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원칙) ㅇ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주민등록상 거주지) ㅇ사업별 접수인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50명 - 건강나눔안마서비스 100명 ※ 대기자: '24. 3월 이후 신청 대상자 중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대기자로 분리되어 관리되는 자로, 우선하여 선정. ※ 사업별 세부내역 및 제공기관 현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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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2024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계획 알림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확대를 위해 2024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03-11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건강보험공단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평가기간 : 2023.1.25. ~2023.11.30.(약 10개월) 첨부파일확인
- 2024-03-1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변경)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 변경사항 - 이율인하: 금리 연 2% → 연 1%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제사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