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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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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5-04-25 [주민복지과]2025년 5월(2025년 6월 개시)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 2025년 5월(2025년 6월 개시)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5. 5. 2.(금) ~ 5. 13.(화) ㅇ (서비스 개시) 2025. 6. 1.부터 이용 가능 ㅇ (서비스별 모집인원) 5개 서비스, 128명 모집 - 아동·청소년심리지원(7명), 출산및영유아용품렌탈(26명), 성인재활·심리지원(31명), 5060인생예찬! 장년층 음악정서지원(26명), 청년신체건강증진(38명) ㅇ (대 상 자) 서비스별 중위소득 차등 기준 적용 ㅇ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별 증빙서류 ※ 첨부파일 참고 ㅇ (이용자 선정 작업) 2025. 5. 14.(수) ~ 5. 26.(월) ※ 선정 기준에 부합하나, 접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자로 분류 ㅇ (이용자 선정결과 통지) 2025. 5. 26.(월) 순차적 일반우편 발송 /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가능 ★★★ 이용자 선정 결과 여부는 신청자가 반드시 확인 바람 ★★★
- 2025-04-16 [여성가족과]「2025 제주시 동거부부 행복결혼식」 대상자 모집 1. 제주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다문화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2025 제주시 동거부부 행복결혼식』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5 제주시 동거부부 행복결혼식』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일 시: 2025. 6. 5.(목) 12:00 2) 장 소: 아젠토피오레컨벤션(제주시 서광로 112) 3) 대 상: 제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이상 경과한 저소득·다문화 가정 부부 5커플 (※ 혼인신고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4) 주요내용: 결혼식 행사 일체 지원 - 결혼예식(혼인서약, 성혼선언, 주례 및 축가) - 웨딩홀, 드레스, 턱시도, 부케, 웨딩사진 등 지원 나. 모집개요 1) 신청기간: 2025. 4. 16.(수) ~ 4. 25.(금) 09시~18시 ※주말제외 2) 신청방법: 방문접수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필요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및 기타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4) 문의 및 상담: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728-2571,257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04-02 [여성가족과]2025년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2025년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 공모기간 : 2025. 4. 1.(화) ~ 4. 16.(수) ○ 지원사업내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등 ○ 신청자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로서 제주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여성단체 : 제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회원으로 구성된 제주시 소재 단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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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25년 5월 식중독 주의정보 알림 식약처에서 최근 5년간('19~'23년) 5월의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례로 보는 식중독 예방 요령 살모넬라"를 안내드리오니, 낮기온이 상승하는 5월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04-22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염료) 제조업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될 예정(시행 : '25. 6. 14.)임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규 영업자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 안내서를 첨부파일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4-21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련 법령 반복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및 신규 등록 제조업체, 부적합 품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사오니,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나. 사업기간 : 2025. 3. 14. ~ 2025. 11. 30. 다.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 및 지원 희망업체, '24년부터 신규 영업 등록 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 업체 라. 지원내용 : 지도원의 현장 기술지원,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개선효과 검증을 위한 공정품 분석 등 무상으로 기술 지원 마. 신청방법 : 홍보포스터(붙임 1)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바. 문의처(사업담당)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영욱 심사원(043-92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