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안전교통국 다음 주요서비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다음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안내(스마트폰 신고)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안내(스마트폰 신고)

운영계획
  • 변경 운영:
    2022. 5. 1.부터
  • 근 거: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2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항
  • 신고 대상 위반 행위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차량
  • 신고대상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황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총 5대 중점 분야 및 인도(보도),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App) [행정안전부]
  • 앱[app] 다운로드: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 스캔
    안전신문고 앱 QR코드(다운로드)
  • 신고시기:
    사진 촬영(적발한 날)부터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 신고서류
    •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전/후 촬영한 칼라사진(정지 화상물) 2매 이상 첨부 (1분 . 5분 이상)

    ※ 동영상은 제외

    ※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신문고 앱 사용하여 사진 촬영 시 촬영 일시 자동 표기됨)

  • 신고보상: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 운영(신고) 시간 및 사진 촬영 간격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00~20:00 1분이상 간격
    • 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 24시간, 1분이상 간격
    • 버스 정류소 : 06:00 ~ 24:00, 1분이상 간격
    • 안전지대, 다리(교량) 위, 터널 안 : 06:00 ~ 24:00, 5분이상 간격

    ※ 점심시간(11:30~13:30) 단속유예 적용 제외

    ※ 명절 연휴기간내 시민신고제 신고분은 과태료 부과아닌 계도조치

  • 신고대상
    〈 일반 지역 〉
    1. ① 보도 [인도]:연석 등으로 차도/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인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2. ② 안전지대: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3. ③ 다리(교량):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다리(교량)위 주차된 차량
    4. ④ 터널 안: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터널 안 주차된 차량
  • 〈 5대 중점 개선 분야 〉
    1. ① 소화전: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공공소화전에 한함
      • 가. 적색 복선 또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가 표시된 구간을 막거나 침범하여 주·정차한 경우
      • 나. 주·정차 금지구역 내 황색 실선으로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경우

        ※ 사진 상 교통안전 표지 및 소화전 등이 명시되어야 함

    2. ② 교차로 모퉁이: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가. 주 · 정차 금지 규제표지(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황색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나. 주·정차 금지구역(도로모퉁이) 내 황색실선 노면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경우
    3. ③ 버스정류소:버스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정류소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선 및 인근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사진 상 노면 표시선 및 버스 승강장 등이 명시되어야 함

    4. ④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⑤ 어린이보호구역-신고 대상 추가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제보 사진으로 확인되 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 내일지라도 기존 7개 신고 대상 분야별 운영사항은 유효하며, 각 해당 신고 여건에 맞을 경우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2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적용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