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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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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5-04-18 [안전총괄과]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국민행동요령 알림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국민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링크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prevent01.html?menuSeq=126 ○ 사회재난 국민행동요령 링크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6_LIST.html?menuSeq=127 ※ 행정안전부가 창작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풍수해(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1부. 2. 풍수해(대설) 국민행동요령 1부. 3. 폭염 국민행동요령 1부. 4. 화재 국민행동요령 1부. 5. 해양선박사고 국민행동요령 1부.
- 2025-04-03 [안전총괄과]2025년 민방위 본교육 실시 2025년 민방위 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 : 전 민방위대원 * ‘25년도 민방위교육 기 이수자(타지자체에서 수강) 및 직장민방위대원 중 지원자, 교육 유예·면제자 제외 ○ 교육방법 : (편성 1~2년차) 집합교육, (편성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 교육일정 - 1~2년차 대원 : 집합교육 4시간 (2025. 4. 21. ~ 4. 30.) - 3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또는 1시간 (2025. 4. 21. ~ 6. 30.) ○ 교육장소 - 1~2년차 대원 : 개인별 교육통지서 내 교육장소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붙임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가능 - 3년차 이상 대원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www.kcmes.or.kr) ○ 교육문의 : 1566-8448 ○ 참고사항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민방위 교육이 불가능 할 시 본교육 일정 내(4. 21. ~ 4. 30.) 다른 교육 차수 수강하여도 무방하나, 교육 장소 혼잡을 고려하여 ‘25. 4. 25.(금) 오후 교육 수강 권고 (2) 장기출장, 이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제주시 대원이 타지자체에서 교육 수강 또는 타지자체(서귀포 등)대원이 제주시에서 수강할 수 있음 ( ‘25. 4. 25.(금) 오후 교육 수강 권고) (3) 본교육 시 수강하지 못한 민방위대원들에 한해 보충교육(1차, 2차) 실시예정 - 집합교육(1~2년차): 9월, 11월 예정 - 사이버교육(3년차이상): 8~9월, 11월~12월 (각 6주 운영) 예정 (4) 교육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배너 내 민방위집합교육 전자출결센터(https://www.ktongji.kr)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5-03-31 [안전총괄과]화재 및 산불 국민행동요령 알림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화재 및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화재 국민행동요령 링크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6.html?menuSeq=127 ○ 산불 국민행동요령 링크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7.html?menuSeq=127 ※ 행정안전부가 창작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화재 국민행동요령 1부. 2. 산불 국민행동요령 1부. 3. 산불 예방 행동요령 포스터 1부.

자료실
- 2025-03-19 차고지증명 신청서 서식(개정 25.3.19.) 차고지증명 신청서 서식(개정 25.3.19.)
- 2025-03-18 수송시설(택시) 차고지 신청 서류 필요서류 및 수수료 1.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개인택시) 2. 차고지 본인 소유인 경우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 (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3. 차고지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4. 수수료 : 6000원 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 차고지가 동지역의 경우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 차고지가 읍면 지역의 경우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
- 2025-02-20 제주 주차안심번호 이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