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Contents
민원1회방문처리제

-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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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의 지정 운영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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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10번 창구)
- 민원후견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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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 고객 만족도 증대
- 대상민원: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 처리 절차
- 민원후견인 운영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실무종합심의회의 민원인의 보좌등
- 민원 후견인 대상민원목록 및 담당 공무원 현황 파일다운로드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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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으로서, 관련 실무자들이 법적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등을 일괄 심의할 필요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 심의
- 운영일시:수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운영부서:처리주무부서
- 흐름도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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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개최요구(처리주무부서 → 종합민원실)
- 회의개최알림(종합민원실 → 관련부서위원 소집)
- 회의자료 배포(처리주무부서)
- 회의개최(회의 주재 → 처리주무부서의 장)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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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고수연
064-728-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