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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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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
구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지형도면 각 1부.
세목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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