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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합안내
민원관련 문의
제주안내콜센터 (☏ 064-120)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시·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원본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부가 외국인인 경우)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인 경우: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문의:제주시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팀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시ㆍ읍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에서 사망신고 된 수리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첨부(재외국민인 경우)
-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인 경우: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혼인신고
혼인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시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 각 1부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사본)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 혼인증서 등본 및 한글번역본 각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사본) 1부 첨부하여 3개월 이내 신고
-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인 경우: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문의:제주시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팀
이혼신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신고로써 각 가족관계등록관서(시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
구비 서류
-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원
- 조정ㆍ화해성립의 경우: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원
- 신분확인: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문의:제주시청 종합민원실 가족관계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인이 직접 처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농협포함)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운영기관: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동민원실
- 대상사무:
제증명 129종, 통합폐업신고 56종, 자격·면허증 발급 11종
- 문의:
제주시청 종합민원실(☎064-728-3435), 제주안내콜센터(☎064-120)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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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현지
064-728-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