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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활 수 있는 경제적 손질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

  • 운영시기 : 연중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3종
  • 대상민원
사전심사 지정민원
사전심사 지정민원

사전심사 지정민원에 대한 내용이며 연번,민원유형,민원명,처리기간,소관부서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연번 민원유형 민원명 처리기간 소관부서
1 단순 산지전용신고 7일 공원녹지과
2 단순 산지전용허가 15일 공원녹지과
3 단순 토석채취허가 10일 공원녹지과
4 복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20일 읍면동
5 복합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10일 노인복지과
6 복합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10일 노인복지과
7 단순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10일 농정과
8 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7일 환경지도과
9 복합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일 도시재생과
10 복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6일 일자리에너지과
11 복합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ㆍ
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허가
4일 일자리에너지과
12 복합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20일 경제소상공인과
13 복합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소설치(변경)허가 4일 일자리에너지과
※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처분이 아님 사전심사 지정민원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세부내역 파일 다운로드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김현지
    전화064-72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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