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활 수 있는 경제적 손질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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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 운영시기 : 연중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3종
- 대상민원
- 사전심사 지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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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지정민원 사전심사 지정민원에 대한 내용이며 연번,민원유형,민원명,처리기간,소관부서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연번 민원유형 민원명 처리기간 소관부서 1 단순 산지전용신고 7일 공원녹지과 2 단순 산지전용허가 15일 공원녹지과 3 단순 토석채취허가 10일 공원녹지과 4 복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20일 읍면동 5 복합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10일 노인복지과 6 복합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10일 노인복지과 7 단순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10일 농정과 8 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7일 환경지도과 9 복합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일 도시재생과 10 복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6일 일자리에너지과 11 복합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ㆍ
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허가4일 일자리에너지과 12 복합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20일 경제소상공인과 13 복합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소설치(변경)허가 4일 일자리에너지과 - ※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처분이 아님 사전심사 지정민원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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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민원인 사전심사청구서 제출(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 2단계:민원부서 민원접수 및 이송(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에 등재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 3단계:처리주무부서 민원서류 심사(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 협의처리)
- 4단계:처리주무부서 결과통보(최종적으로 가능여부 사전심사 후 검토결과 통보)
- 5단계:민원인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세부내역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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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현지
064-728-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