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민원수수료안내
- 제증명 수수료 및 첨부서류
- (단위:원)
제증명 수수료 및 첨부서류 제증명 수수료 및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이며 민원명, 수수료, 첨부서류, 비고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민 원 명 수 수 료 첨부서류 비 고 인감증명(3438)
600
본인인 경우:신분증
대리발급시
위임자 신분증 지참,위임장작성(도장)
수임자:신분증
주민등록등ㆍ초본(3437)
본인, 위임 400
본인인 경우:신분증
대리발급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위임자도장및서명)
수임자:신분증
이해관계인 500
이해관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3431~2)
1,000
1,000
500
본인인 경우 신분증
대리발급시
위임자 신분증사본,
위임장작성(위임자도장및서명)
수임자:신분증
토지대장등본(2932~33)
기본1장:500원
추가당:100원
불필요
지적도등본(2932~33)
700
추가당:100원
불필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2932~33)
1,500
불필요
개별공시지가(2932)
주택가격확인(2342)
800
불필요
세목별과세증명(2658)
800
본인신분증
대리발급시 위임장
건축물관리대장(3695~6)
500
(배치도, 도면 추가시
장당 100원)
본인신분증
도면첨부시 건물주 위임장
대학교민원(3435)
국립:무료
사립:1,000원
본인신분증
대리발급시 위임장
농지대장(3435)
500
본인신분증
대리발급시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3435)
300
불필요
대리발급시 위임장
어선원부(3374)
800
불필요
대리발급시 위임장
- 어디서나 민원 수수료 현황
- (단위:원)
어디서나 민원 수수료 현황 어디서나 민원 수수료 현황에 대한 내용이며 민원명, 수수료로 구분되어 해당 정보를 나타냅니다.
민원명 수수료 토지(임야)대장 열람ㆍ등본교부 신청 기본 500원, 추가 장당 100원 지적도(임야도) 열람ㆍ등본교부 신청 7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1,000원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열람) 신청 기본 500원, 도면추가시 장당 100원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국립:무료, 사립:1,000원 대학교 성적 증명 국립:무료, 사립:1,000원 대학교 재학 증명 국립:무료, 사립:1,000원 대학교 교육비납입 증명 국립:무료, 사립:1,000원 대학교 강사경력 증명 국립:무료, 사립:1,000원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국립:무료, 사립:1,000원 납세증명서(국세) 무료 소득금액 증명 무료 사업자등록 증명 무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800원 지방세 납세 증명 무료 재직(퇴직ㆍ경력) 증명 무료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 무료 농지대장 등본교부 500원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800원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300원 출입국 사실 증명 2,000원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1,000원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무료 - 민원창구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안내
해당증명서 | 면제대상자 | 관련근거 | |||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증발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일체 |
국민기초수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
한부모 가족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 |
국민기초수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
등록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
출입국사실증명서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
※토지관련(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등) 증명서 면제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면제대상자가 위임받고 발급하는 경우는 감면 사항이 아닙니다. |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김현지
064-728-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