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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제주시 관내 등록된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 최근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성범죄, 소음, 방범 문제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우리 제주시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서 “숙박업소점검팀” 을 운영하여 연중 집중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불법숙박업소 운영 시 처벌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운영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숙박업소 이용 시 꼭 확인해주세요~!!
      • 숙박업소 등록확인: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120 콜센터
      • 불법숙박업소 신고:제주시청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 064-728-3051~3)
  •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 064-728-3051~3)으로 문의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 담당자:문지환
    전화064-72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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