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위반행위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에 게시하여 주시면, 위반사실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당년도 예산소진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는 실명제로 운영되므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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