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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봉곡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9 15:50:06
조회수
4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봉곡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변경)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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