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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9 15:49:52
조회수
5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 중이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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