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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풍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9 15:49:19
조회수
6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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