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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 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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