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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유지 정비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16 16:19:22
조회수
306
진주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및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행정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원상복구(불법 적치물 철거)를 명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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