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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난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16 16:13:47
조회수
338
이천시에서는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재난보험등의 가입)로 적발(통보)된 업체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 혹은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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