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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16 10:38:23
조회수
299
과천시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고문을 소재지의 소유자와 권리자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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