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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17 08:52:18
조회수
433
익산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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