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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0 14:10:12
조회수
391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3년 대왕암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통지문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사망,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간 내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 같은법 제40조에 의거 공탁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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