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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강선(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0 14:14:20
조회수
304
의왕시에서는 경강선(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경강선(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고문을 소재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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