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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23수용0017)-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8-01 15:16:45
조회수
437
부여군에서는 부여군수가 시행하는 “23수용0017 부여 도시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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