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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08-01 15:14:44
- 조회수
- 435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불출석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합니다. 수신인의 소재지가 불명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