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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공용지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8-01 15:17:35
조회수
503
용산구에서는 국·공유재산(도로·구거·하천)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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