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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읍] 민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8-02 11:11:13
조회수
439
연무읍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 연장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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