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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사용승인(신축)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 의보완·취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보완 통보하였으나 기한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같은법 시행 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민원서류를 반려하고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