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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허가 취소 청문 안내문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2 10:18:45
조회수
17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하 지 않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송 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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