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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2 10:18:28
조회수
10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 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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