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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마을주택가) 보상협의(2차) 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28 14:35:00
조회수
463
포항시에서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마을주택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2차)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및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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