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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3 13:44:05
조회수
415
거제시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이 결정되어 대상자에게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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