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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축법에 따른 행정처분(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3 13:50:41
조회수
310
이천시에서는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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