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안성시]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체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20 08:52:15
조회수
490
안성시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처분 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촉탁 후 부과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