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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체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07-20 08:52:15
- 조회수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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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처분 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촉탁 후 부과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