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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주체 안전조치 이행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20 08:53:23
조회수
478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하시장 구역 내 위치한 불법건축물(전하동 450-3번지, 목조 및 슬레이트 지붕)이 재난을 발생시킬수 있는 위험요인이라 판단되어 위험요인의 제거 이행명령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인하여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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