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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서귀포시] 과태료(감경) 처분 사전통지 고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12-01 09:06:50
- 조회수
- 337
서귀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위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감경) 처분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