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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2-01 09:20:49
조회수
371
울진군에서는 『대구지방법원 2023아10024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고자 납부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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