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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8 10:17:41
조회수
3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 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우편(등기)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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