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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시장 부지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8 10:17:53
조회수
4
합천군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초계시장 부지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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