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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건축허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8 10:19:08
조회수
6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에 앞서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 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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