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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시송달 공고 (학익유수지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2차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8 10:19:28
조회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학익유수지 내)에 무단점용(경작) 행위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였으나, 행 위자의 인적 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 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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