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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31 13:08:01
조회수
440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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