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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나주시]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07-31 13:08:01
- 조회수
- 440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