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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 외장재 탈락에 따른 보수 등 안전조치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31 13:05:49
조회수
472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건축물 외장재 탈락에 따른 보수 등 안전 조치 요청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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