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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면] 2023년 5월 부과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7-25 14:06:01
조회수
451
문백면에서는 2023년 5월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아 독촉고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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