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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07-27 08:59:35
- 조회수
- 488
전주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에 대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고자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과태료 사전납부 미이행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