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분야별정보 다음 위생 다음 공중위생업 안내 다음 이용업 안내 다음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이용업자

  •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이하 "최종지급요금표"라 한다 )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 3개 이상 )만을 표시할 수 있다.
  •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손님에게 이용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한 이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염색 등에 필요한 약품은 별도 장소에 보관ㆍ사용하여야한다.
  • 작업 중 종사자는 청결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얼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청결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