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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밎 증축과 용도변경사용
작성자
한승주
작성일
2023-11-24 16:15:55
조회수
617
금악이장이면서 마을의 복지나 환경 및 발전을 위한 업무는 배제한 채, 개인의 이득과 불법 행위 등을 일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빠른 확인 후 행정 명령 등을 통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신고하는 바입니다.

상기 주소지 건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 불법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 및 민원을 신청함.

1. 창고 건물 : 증축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입 후 현주소지로 사용하고 있음
2. 불법 건축 : 하우스 2개 동 및 화장실 등 불법 건축
3. 창고 허가로 되어 있는 건물을 개조 및 확장 후 자택으로 이용하 고 있음.

가. 창고에 주거하며 전입 신고 후 살 경우 불법으로 소명 됨
(농지법 위반.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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