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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개정 의견 및 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25-05-12 09:41:18
조회수
9
부서
농정과 유통지원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지침 개정의견 및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20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농업법인, 농협, 김치가공업체 등)께서는 사업 수요조사 서식(붙임2)을 2025. 5.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과 유통지원팀 728-3342 유선문의)
* '26년 사업자 모집은 8~9월 중 시행 예정

아울러, 사업시행지침 관련 개정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3 서식을 2025. 5.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나. 지원자격 및 요건: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최근 5년간(`20~`24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일분야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다. 대상품목: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구입 및 개조
마. 지원형태: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격요건 등 세부내용은 시행지침(붙임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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