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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원장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고시 제2025-181호
등록일
2025-05-06
담당자/연락처
김민수 / 064-728-3795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하천법」 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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